반려견 등록 의무화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
반려견 등록 의무화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려견 등록 주요 기능

  • 안전성 강화
  • 동물 복지 개선
  • 효율적인 관리
  • 대중 인식

 

반려견 등록 방법

*동물 등록 대상 : 주택.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

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

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며, 

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

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

  • 쌀알 크기의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가능 합니다.
  •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확실하며 칩의 훼손 우려가 없어 안전합니다.
  • 마이크로 칩에 반려견의 고유 번호와 주인의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영구적입니다.

외장형 칩 부착

  •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의 목에 걸어 부착합니다.
  • 외장칩은 내장칩에 비해 분실.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.
  • 내장칩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.

 

반려견 등록 절차

 

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합니다.

소유자의 인적사항(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

반려동물 정보(이름, 성별, 중성화 여부, 품종, 털색 등)를 작성합니다.

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.

*일부 지자체는 우편 수령 가능하며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변경 신고

 

-10일 이내

  • 반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 

-30일 이내 

  •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  • 소유자의 성명. 주소.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
  • 등록 동물이 죽은 겨우
  •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  •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.